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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노10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7. 7. 5.경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화장실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2017. 7. 5.경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침해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 및 피고인이 2017. 7. 5. 피해자의 화장실 공사업무를 방해한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E(피고인의 폭행 및 업무방해에 관하여), F(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부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7. 7. 5. 피해자의 화장실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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