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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나33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미시공 부분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1, 22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미시공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2014. 5. 14.자 설계변경내역서(을 제4호증)를 기준으로 미시공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나, 을 제4호증은 원고, 피고 사이에 합의된 설계변경내역서가 아니었던 관계로 제1심 감정인의 감정은 2014. 3. 14.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작성된 견적서(갑 제4호증)를 기준으로 미시공 부분과 추가 공사 부분을 감정하였다

}. 2) 피고는 제1심 감정인 C의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감정결과가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공사비 산출의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견적서(갑 제4호증)의 공사비를 우선 적용하고, 위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감정 항목의 노무비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시중 노임, 2014년 상반기)을 적용하여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공사비 산정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달리 위 산정 방법이 부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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