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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3가단516665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서울 성북구 E(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로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3. 5. 28.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한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가 1/2 지분씩 F로부터 매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8. 제1311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3 도면 ①, ②, ③, ①을 연결한 선내 ㈎부분 3.2㎡(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툽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 해당 면적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5. 28.부터 2014. 8. 28.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4. 8. 29.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의 이 사건 제2토지의 침범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시효취득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G은 1945. 12. 18.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점유하였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6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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