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 토지 소유 경위 1)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1974. 12. 1. K으로부터 당진시 L 대 675㎡를 매수하고 1980. 10. 27.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진시 L 대 675㎡는 2002. 11. 15. L 대 653㎡, G 대 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M 대 2㎡로 분할되었다.
3) 망인이 2013. 5. 22.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각 1/4 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건물 현황 피고의 배우자인 N 소유의 당진시 H 대 300㎡, 국유인 당진시 O 도로 5,458㎡, 이 사건 토지에 걸쳐 그 지상에 무허가ㆍ미등기 건물 1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6,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가 아니라 N이다.
3. 쟁점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고,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을 법률상ㆍ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이다.
4.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27 내지 32, 을 제1 내지 3, 5, 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당진지사장 및 당진시장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