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B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이하 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피고 동작구청장’이라 한다)은 원고가 피고 동작구 소유의 서울 동작구 C 대 2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21㎡, D 대 5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49㎡(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중 21㎡과 이 사건 제2토지 중 49㎡를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2014. 9. 16. 무단점용기간 2009. 9. 5.부터 2014. 9. 4.까지의 변상금 41,096,6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8.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변상금 41,096,65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만 점유하였을 뿐 이 사건 쟁점토지를 점유한 바가 없다.
이 사건 쟁점토지는 원고 소유의 토지와 이웃 건물들 사이에 방치되어 있었을 뿐이다.
이 사건 쟁점토지는 시멘트 포장과 흙으로 덮인 부분이 혼재된 채로 계속 방치되다가 2011. 8.경 내린 폭우로 흙 등이 대부분 쓸려나갔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보존하고 임차인들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2012.경 이 사건 건물의 서측 후면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토지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흙이 패여 드러나 있는 하수관거가 손상될 것을 우려해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선의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시멘트로 포장한 것이고 실제로 사용하거나 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