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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0 2019가단13851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임야 31,934㎡ 중 별지 도면 표시 40, 41, 42, 43, 40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9. 28. 파주시 C 임야 31,9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소유의 샌드위치 판넬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0, 41, 42, 43,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3㎡(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 위에 위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한 2018. 9. 28. 및 2020. 9. 11.경 적정 연 차임은 175,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D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한 없이 이 사건 쟁점 부분에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부분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쟁점 부분에 위치한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쟁점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9. 9. 28.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년 175,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지 않은 줄 알고 11년간 평온하게 살아 왔으므로 원고에게 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더라도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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