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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50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063]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3. 11:4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D(49세)가 운영하는 ‘F다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 1개와 양은그릇 2개를 피해자의 왼쪽 팔에 던져 맞췄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와 금고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주먹으로 다방 천장에 달려있는 전등을 쳐서 부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고 등을 손괴함과 동시에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794]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30. 16:19경 ‘F다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G이 “또 오셨어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니가 여기 주인이야, 니가 뭔데 내가 또 왔냐고 물어, 씹팔년아, 쌍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치면서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G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이에 G이 주방 쪽으로 피하자 G을 뒤따라 가 손가락으로 G의 목을 누르는 등으로 5 ~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합의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2014. 6. 초순경 피해자 D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 통화하여"합의서를 제출하여 달라, 너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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