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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4고단4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PC 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21. 10:25 경부터 같은 해 12. 22. 03:23 경까지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 방 내에서 약 17시간 동안 PC 게임을 하고 그 대금 16,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 심판 청구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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