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2018년금제115호로 공탁된 공탁금 15,608,890원 중 6,000,00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E은 2007. 11. 22.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주시 완산구 F 109동 1306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400만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채권’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2) 피고 E은 2008. 3. 13. 원고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채권 중 300만원을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2008. 8. 12.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 E은 2008. 4. 29. 원고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채권 중 300만원을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2008. 8. 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도달하였다. 4) 피고 E은 2011. 1.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보증금채권 1,400만원 전부를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1. 2. 21.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도달하였다.
5) 그 외에도 피고 C은 이 사건 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58,278,968원으로 한 전주지방법원 2011타채106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1. 1. 31.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도달하였으며, 피고 D도 이 사건 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145,120원으로 한 전주지방법원 2011타채666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1. 6. 22.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도달하였다. 6)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자 2018. 1. 15.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 B, 피고 E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