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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23305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하츠가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10800호로 공탁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엘포에스의 주식회사 하츠에 대한 채권의 존재 피고 주식회사 엘포에스(이하 ‘피고 엘포에스’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하츠(이하 ‘하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146,106,298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및 채권양도통지 원고는 2013. 8. 30. 피고 엘포에스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20,000,000원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고, 2013. 9. 5.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내용증명우편은 2013. 9. 6. 하츠에게 송달되었다

(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다.

채권양도통지 및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의 경합 하츠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전후로 피고 엘포에스의 채권자들인 피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았다.

1) 피고 주식회사 두원엔지니어링의 하츠에 대한 대금직접청구(도달일 2013. 8. 13.) 2) 피고 주식회사 윌텍의 채권양도통지(도달일 2013. 8. 27.) 3) 피고 주식회사 대창스틸의 채권양도통지(도달일 2013. 9. 2.) 4) 피고 주식회사 삼원이.엔.지, A, B, C, D, 주식회사 태영엠앤에프, E, 경진부로아 주식회사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도달일 2013. 9. 9.부터 2013. 10. 29.)

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여부 1)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할 수도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두원엔지니어링은, 하츠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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