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65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피고인들은 주거지에서 각자 가출하여 대구 및 부산시내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필요로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H(여, 14세)를 데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인계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경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K모텔 201호실에서, I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남인 L와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피해자를 약속장소로 내보내 같은 구 J에 있는 M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위 L와 1회 성교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100,000원을 받게 한 후 위 돈을 건네받아 모텔숙박비 등 생활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였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피고인들은 2012. 7. 2. 02:00에서 03: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모텔 201호실에서 함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형제코크를 구입해 와서 비닐봉지 8개에 나누어 짜 넣고, 피고인들은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번갈아가면서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피고인 A은 2012. 7. 1. 04: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모텔 201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