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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1 2013고단297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27. 21:00경 부산 기장군 M 아파트 1609동 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형제코크 공업용 본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고 봉지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8.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형제코크 공업용 본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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