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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0 2014고단229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7. 0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 1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3.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임신 중 우울증 때문에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그 남편과 더불어 향후 적극적인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외에 D 출생한 영아를 양육할 사람이 마땅치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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