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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52580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8. 8. 6. 주식회사 화룡엔터프라이즈(이하 ‘화룡’이라 한다)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3,051.9㎡(대형 1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임대료 월 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1998. 8. 6.부터 2003. 8.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그 후 1999. 1. 6. 임대차보증금이 5억 8,000만 원으로, 임대료가 월 1,050만 원으로 각 변경되었고, 원고는 화룡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는데, 화룡이 임대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4. 3. 23.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연체 임대료 등에 충당하였다.

피고(상호가 ‘주식회사 C’에서 2012. 2. 22.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는 2010. 4. 2.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화룡이 그 동안 미납한 임대료와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고, 화룡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계약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4.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D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2013. 2. 14.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은 위 계약과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3. 4.경부터 2014. 8. 31.까지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 및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286,101,840원, 관리비 193,683,123원을 미납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2014가합541186호 건물명도 사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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