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합5411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1998. 8. 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3,051.9㎡(대형 1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임대료 월 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1998. 8. 6.부터 2003. 8.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그 후 1999. 1. 6. 임대차보증금이 5억 8,000만 원으로, 임대료가 월 1,050만 원으로 각 변경되었고, 원고는 C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2)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는데, C이 임대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4. 3. 23.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연체 임대료 등에 충당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무인수계약 및 임대차계약 1) 피고(상호가 ‘주식회사 D’에서 2012. 2. 22.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

)는 2010. 4. 2.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C이 그 동안 미납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수하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계약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2. 4.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중 일부를 전대하였고, 변론 종결일 현재 전대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주문 제1항 기재 (가)부분, 이하 ‘피고의 점유부분’이라 한다

}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