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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1138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화룡엔터프라이즈 사이의 임대차계약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1998. 8. 6. 주식회사 화룡엔터프라이즈(이하 ‘화룡엔터프라이즈’라 한다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3,051.9㎡(대형 1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임대료 월 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1998. 8. 6.부터 2003. 8.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그 후 1999. 1. 6. 임대차보증금이 5억 8,000만 원으로, 임대료가 월 1,050만 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2)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는데, 화룡엔터프라이즈가 임대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4. 3. 23.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연체 임대료 등에 충당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채무인수계약 및 임대차계약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2010. 4. 2.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화룡엔터프라이즈가 그 동안 미납한 임대료와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고, 화룡엔터프라이즈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계약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2. 4.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별지 임대차계약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전대차계약 피고 B은 2012. 7. 23.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2㎡ 점포번호 117호, 118호, 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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