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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1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 암 교 방향에서 하 남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F( 남, 75세) 이 운전하는 G EF 쏘나타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3 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EF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우측 신호기를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요추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68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북구 신안동 광주은행 신안 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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