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9: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산동 교 입구 교차로의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동림동 쪽에서 보건대 쪽으로 편도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F( 여, 53세) 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을 하며 반대 차선으로 밀리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차선의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 여, 42세) 이 운전하는 I 혼다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위 혼다 승용차의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27 세) 이 운전하는 K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한 다음 재차 그 충격으로 위 혼다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L( 여, 62세) 이 운전하는 M 세라 토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혼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