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5. 20. 1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무 태교 네거리 노상을 침 산 교 방면에서 곰 레미콘 방면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그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E 운전의 F 베 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6. 8. 1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 1동에 있는 성신 철강 네거리 앞길까지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