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14 2014가단106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3. 1.경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충남 홍성군 C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에서 108,141,000원 상당의 H파일 설치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5,141,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3,000,000원(= 108,141,000원 - 75,141,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완료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이 108,141,000원이라거나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나머지 공사대금이 33,000,0000원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과 그 공사대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