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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7가단5375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C는 허위로 E(이하 ‘E’이라 한다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D이 E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원고는 이를 믿었기 때문에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E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중 3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D의 불법행위에 가공한 공동불법행위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C는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피고 D은 사업자가 없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였기에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C의 E 사업자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고,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 C는 2017. 6. 3.자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원고는 피고 C가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명백히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 을가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D은 2017. 6. 3. 매도인 E 피고 C, 매도인의 연대보증인 피고 D, 매수인 원고로 하여 인천 남구 G 소재 매수인이 지정한 건물, 지상물 일체, 호이스트 3대 외 기계류 일체, 전기시설, 부대시설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 7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20,000,000원, 1차 중도금 10,000,000원, 2차 중도금 10,000,000원, 잔금 33,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C가 2017. 6. 2. 원고에게 ‘호이스트외 계약금 1차 중도금’을 품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금액 33,000,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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