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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247601
물품대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37,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6.부터 2020. 7. 31.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타일 및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은 토목,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8. 29.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는 즉시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57,660,000원 상당의 위생기기 및 부속일체를 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다만 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여 주었

다. 다.

피고 C은 2018. 2. 15.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7,660,000원(=57,66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일부 대금지급일 다음날인 2018. 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므로 위 피고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위 피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물품을 납품받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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