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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88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1. 2017. 2. 20. 16:49 경 남해제 2 지선 가락 산요금 소에서, 측정 차로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화물 하이 패스 측정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화물 적재량을 측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2017. 3. 9. 15:1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3. 2017. 4. 7. 17:0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고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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