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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150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6. 18:05 경 B 마이 티 트럭 4.5 톤 화물차를 운행하여 경부 고속도로 수원 신 갈 영업소를 진입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30. 19:32 경, 2018. 4. 11. 18:12 경 등 총 3회에 걸쳐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측정 차로 통행의무 위반 고발장

1. 차적 조 회,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1차 및 2차 위반행위는 의도 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2년 이전의 경 미한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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