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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5도4264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국민건강 보험법 제 41조 제 2 항,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 제 2 항에 따른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이하 ‘ 이 사건 고시’ 라 한다 )에 의하면, 영양사가 산 및 조리 사가 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및 조리 사의 수에 따라 산정하고 선택 식단 가산 및 직영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이때 영양사, 조리사( 이하 ‘ 영양사 등’ 이라 한다) 가 해당 요양기관 ‘ 소속’ 인지는 요양기관이 영양사 등과 형식적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아니라 요양기관이 실질적으로 영양사 등을 고용하여 이들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영양사 등의 채용 과정, 식단의 작성, 식 자재 주문 검수, 조리 절차 및 조리 위생의 관리 등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영양사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이를 관리하였는지, 영양사 등의 인건비를 요양기관이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I가 이 사건 병원 구내 식당의 영양사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음에도,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인 피고인이 마치 이 사건 구내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영양사 등이 이 사건 병원 소속의 상근 근로자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 가산금, 영양사 가산금 및 조리사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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