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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3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2016. 12.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1:00 경 ~ 23: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신축 빌라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위 신축 빌라 건물 2 층 및 3 층에 전기 배선작업을 위해 벽면 등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전선을 손으로 뽑아낸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을 재물을 절취하고, 1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20, 30 내지 33, 51번)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26, 37번)

1. 감정결과 회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발생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7,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제 329 조( 범죄 일람표 8번 절취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제 330 조( 범 죄 일람표 1 내지 7, 9, 10번 절취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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