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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7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 23:1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6. 03: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184,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물건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범죄인지( 증거 목록 순번 1번, 7번, 10번, 16번, 19번, 22번)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번, 28번)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5번, 14번)

1. 발생보고( 절도)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피해 금액 특정, 절취 물건 시가 특정

1. 피해자와 통화

1. 각 피해 현장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번, 9번, 13번, 18번, 21번, 24번), CCTV 영상 사진, 체포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전과 확인, 2015 고단 2013 판결, 2015 노 2798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절취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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