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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154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한차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요추염좌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상해사실을 모두 인정했었던 점, ②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11. 4.부터 4일이 지난 2018. 11. 8. H병원에서 요추염좌, 양슬부 좌상의 진단을 받은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으로 피고인은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는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보다 훨씬 중한 상해를 입은 피고인이 2018. 11. 5.부터 같은 달 22.까지 피해자에게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싸움으로 피고인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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