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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4노29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있지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의 상해사실을 진술하였다. 2) 당시 현장에 있던 E(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과 피해자의 콧등에서 피가 난 사실 등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해 부위 사진(수사기록 16쪽)과 의사 M이 2014. 2. 3. 작성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7쪽)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4)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코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채무 상환을 독촉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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