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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600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03:32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E와 F 사이에 발생한 싸움으로 인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47세)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들었던 맥주병은 깨진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맥주병으로 민 정도에 불과하여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왼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 2개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2회 밀었고, 이후 맥주병을 양손으로 나누어 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오른 손의 맥주병을 휘두르다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의 폭행 후 피해자는 흘러나온 피를 닦듯이 여러 차례 턱부위를 만졌고, 이후 다른 손님이 건넨 물수건으로 다시 턱부위를 닦은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고 발생 후 일주일 지나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이용한 깨진 맥주병에 의하여 턱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위 CCTV 영상과 일치하여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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