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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3.13 2019고단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은 구미시 C에 있는 ‘D’ 자재팀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2:10경 구미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약 110cm)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목검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의 끝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목검을 휴대하였으나 실제 휘두른 것은 1회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4주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위 상해도 목검에 맞아 생긴 것이 아니라 싸움 도중 넘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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