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21:00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D 운영의 ‘E호프’에서,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9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 호프집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잡화점에서 부엌칼 2개(각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를 구입하여 안주머니에 넣고 다시 위 호프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따라 나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위 호프집 건물을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호프집 건물 근처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 있다가, 피해자가 담배를 사기 위해 위 호프집 건물을 나서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안주머니에 있던 위 부엌칼 한 개를 잡아 꺼내어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찌르려고 휘두르다가 피해자 및 위 현장에 있던 G에게 제지당하여 그곳 바닥에 앉혀진 후, 곧바로 왼손으로 안주머니에 있던 또 다른 부엌칼 한 개를 잡아 꺼내어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참고인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사소한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을 2자루나 준비한 후 피해자에게 휘두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