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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나36758
환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인 원고는 2008. 2. 1.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계약의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정한 ‘FP채널 영업예규’(이하 ‘이 사건 영업예규’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8. 2. 1.경부터 2011. 11. 7.경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예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예규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지급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판매성과수수료]

가. 지급대상 : 당사에 재직중인 FP로서 실적 해당월에 초년도환산월초가 발생한 FP

나. 환수기준 1) 해지 등 계약무효시 : 지급액 전액 환수 2) 실효, 해약 등 미유지시 : 해당계약 건별, 회차별 환수율 적용하여 환수 4) 환수금액이 당월 수령 수수료를 초과하여 환수할 경우 이월하여 환수 [고객관리수수료

다. 환수기준 1) [성적제도 및 용어해설]에 수록된 환수기준 준용 2) 해지(무효)계약의 경우 해당계약으로 인한 수수료 기지급액 전액 환수

라. 이 사건 영업예규 중 수수료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가 원고의 보험설계사 업무를 중단한 이후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보험계약의 미유지(실효, 해약, 해지 등) 등으로 인하여 선지급된 수수료 중 환수금을 이 사건 영업예규에 따라 계산하면 9,792,433원이고, 피고는 그 중 9,568,496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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