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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나33438
환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0. 11. 25.경 피고(선정당사자)와의 사이에서 피고(선정당사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계약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정한 ‘FP채널 영업예규’(이하 ‘이 사건 영업예규’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0. 11. 25.경부터 2011. 12. 9.경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선정자 B은 피고(선정당사자)가 원고에게 부담할 보험수수료 반환채무를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영업예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예규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지급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영업예규 중 수수료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이라고 한다). 나.

계약종류별 성적 및 수수료에 대한 조치기준 2) 효력상실(실효), 해약(감액포함) 계약 가) 조치사항 : 월납기준 18회차이내 미유지시 미유지회차에 따라 환수 나 회차별 환수율 및 환수기준 구분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환수율 100 100 93 86 79 72 65 58 51

다. FP수수료 지급기준 1) 판매성과수수료 라) 환수기준 ① 해지 등 계약 무효시: 지급액 전액 환수 ② 실효, 해약 등 미유지시 : 해당계약 건별, 회차별 환수율 적용하여 환수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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