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8나61910
환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수수료 환수기준 확인 및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동의서

1. 수수료 환수 기준 ① 회사의 설계사 제 수수료에 관한 기준은 선지급 기준으로서, 다음의 경우 회사는 회사의 수수료지급기준상 환수기준에 의거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다.

- 설계사가 체결한 신계약이 실효, 해약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계속하여 입금 되지 않을 경우 -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 초기지원수수료Ⅰ,Ⅱ 및 SM 정착지원 수수료에 대해 환수사유 발생 시 본 동의는 정확한 설명을 듣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2009. 10. 20. B 확인서 본인은 보험설계사 위촉과 관련하여 설계사의 신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위촉계약유지 최저기준 등의 주요내용과 본 계약과 관련하여 설계사에게 적용키로 한 회사의 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기준, 제지침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본 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확인합니다.

2009. 10. 20. B

가. 원고는 2009. 10. 20.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당시 부속서류인 ‘수수료 환수기준 확인 및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동의서’와 ‘확인서’(갑 제7호증의 7~8쪽)에 서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 수수료 지급기준

Ⅲ. 제 수수료 지급방법

가. 제 수수료는 당월(마감월) 업적 기준으로 매 익월 25일 지급을 원칙으로 함

나. 제 수수료는 지급월의 전월말 현재 위촉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단, 지급일 이전 해촉 시 일부 항목은 지급 제한할 수 있음

다. 성립 후 청약철회, 반송, 해지(무효)계약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