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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7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10. 22:25 경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2:25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C, D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경기 용인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제한 속도 60km /h를 초과한 97km 의 속도로 진행하다 1 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 남, 30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 자인 피해자 H( 남, 39세) 을 같은 날 23:17 경 I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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