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4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2. 01: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동암로에 있는 거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미터 가량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강북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지인인 E 행세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하단의 ‘본인은 운전면허(취소ㆍ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혈액 채혈을 원함〕, 〔채혈은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 라고 기재된 운전자 작성란 부분의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운전자 작성란 부분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운전자 작성란 부분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구강북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지인인 E 행세를 하면서 위 D에게 지인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에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