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00:01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시장 맞은 편 앞 도로부터 K마디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K마디병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가지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피고인의 형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자 마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그 사실을 모르는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D 경위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기(PDA)의 운전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라고 입력하게 한 다음, 위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화면의 운전자 확인란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