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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2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04:00경, 술을 마신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까치산식당 전용주차장에서 약 5미터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대구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인도와 주차장 턱에 위 차량이 걸쳐 있고, 차량을 타고 기어를 조작하다

차량이 미끄러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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