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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7나607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이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2) 판단’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관련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8호증, 을 제2, 3, 5, 6, 8,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과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제1심 증인 J은 다수의 채권자 중 피고 측에 우선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의 매수를 제의하였고 D 역시 사업체가 부도난 상황에서도 피고 측을 옹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바, 피고 측과 D, 제1심 증인 J은 매우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측은 D에게 2억 9,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채권의 내용 및 원인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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