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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3노1155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공주 치료감호소 의사 G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2. 범죄사실' 문단 첫째줄의 “피고인은”을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로 고쳐 쓰고, 증거의 요지란에 “1. 공주 치료감호소 의사 G 작성의 정신감정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일반자동차방화죄와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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