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공주 치료감호소 의사 G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2. 범죄사실' 문단 첫째줄의 “피고인은”을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로 고쳐 쓰고, 증거의 요지란에 “1. 공주 치료감호소 의사 G 작성의 정신감정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일반자동차방화죄와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