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4.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3. 31.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 20:20 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의사 F으로부터 가슴 통증에 대한 진료를 받은 후 치료를 더 해 달라고 했으나 귀가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G에게 “ 의사가 싸가지가 없다, 내가 일하는 업체 (H 건설 )에서 돈 받은 것 아니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환자용 침대에 누워 버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2. 범행 피고인은 2016. 4. 2. 19:27 경부터 같은 날 19:50 경까지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의사 F으로부터 팔 통증으로 인해 진통제 처방을 받아 수액을 맞던 중 의사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G에게 "F 이 개새끼는 의사가 환자가 아픈데 와 보지도 않고 오라고 전화도 안 하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환자용 침대에 누워 버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4. 4.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19:33 경부터 21:00 경까지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병원 5 층 입원실 복도에서, 윗옷을 벗은 채로 위 병원 간호사인 I, 간호 조무 사인 J에게 “ 병원이 업체에서 돈 받고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고 치료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 ”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불만 접수를 위한 원무과 직원과의 전화통화를 계속하여 이유 없이 거부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위 I, J을 호출하는 등 소란을 피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