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4.13 2016고단3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21:00 경 전 북 고창군 B에 있는 C 병원에서, 위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병원진료기록의 발급을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시발 놈, 년 들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간호 스테이션 데스크를 지팡이로 4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