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상대 범행(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1. 10. 4. 02:43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C 운영의 ‘E노래방’에서, 벽돌로 위 노래방 뒷문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 상대 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 있는 건물 1층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곳 입구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 간 다음, 부근에 있던 철재 손수레로 위 주점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양주(임페리얼) 1병 시가 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물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