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D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2013. 1. 3. 04:2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창문을 흔든 후 위로 들어 올려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피고인과 D는 열려진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D와 합동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 3, 4, 6, 7, 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C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 5. 02:00경 내지 06: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창문을 흔든 후 위로 들어 올려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과 합동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L, M, N, I,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Z 피해자 이름 수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