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9. 04:30경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 앞에 이르러 위 금은방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자신이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도끼(총길이 86센티미터, 날길이 17센티미터)로 위 금은방에 설치된 셔터의 자물쇠를 3~4회 내리쳤으나 자물쇠가 손괴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1”항 기재 ‘E’ 금은방 옆에 있던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1”항 기재 도끼를 이용하여 위 ‘G’ 음식점의 출입문 유리창을 3~4회 내리쳐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570원이 들어 있는 현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술서(H)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4월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