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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78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 각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한편,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②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범행은 ‘미수범’으로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③ 피해자 I에 대한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각 범죄전력,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살핀 양형사유 고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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