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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117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약목수리조합은 1934. 9.경 설립되었고, 이후 그 명칭이 약목토지개량조합(1961. 12. 13), 약목농지개량조합(1970. 1. 1.)으로 변경되었다가 1973. 4. 9. 설립된 칠곡농지개량조합으로 합병되어 해산되었다.

위 칠곡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에 따라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위 농업기반공사는 이후 그 명칭이 현재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었다.

나. 경북 칠곡군 B 유지 19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30. 2. 23. 접수 제1374호로 1930. 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등기소 2006. 9. 5. 접수 제21201호로 1989. 12. 6.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은 1980. 9. 27.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C의 손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원래 ‘답’이었다가 1944. 12. 8. ‘유지’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설치된 ‘D저수지’의 저수지시설 부지이다. 라.

D저수지는 2007. 10. 현재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원고가 유지, 관리하여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약목수리조합은 1943년경 조선총독부의 승인을 얻어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C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그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 위에 D저수지를 축조하여 이 사건 토지를 D저수지의 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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