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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2.03 2014가단148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칠곡토지개량조합은 1973. 4. 9. 칠곡농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고, 칠곡농지개량조합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이 시행됨에 따라 원고에게 포괄승계되었다.

원고의 명칭은 최초에는 농업기반공사였는데, 그 후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었다.

나. 구미시 D 유지 926㎡(구미시 E 답 467평에서 1969. 7. 3. 분할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사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1 1926. 2. 3. 제973호 1924. 5. 5. 매매 F 2 2006. 4. 27. 제24584호 1968. 1. 20. 협의분할 재산상속 피고 A 3 2012. 7. 6. 제44298호 2012. 6. 25. 증여 피고 B 4 2015. 3. 11. 제17762호 2015. 3. 4. 매매 피고 C

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원래 답이었다가 1975. 5. 31. 유지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설치된 ‘G’의 제당 부지이다. 라.

G는 1967년 준공되었고, 1978. 1. 31.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원고가 유지,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65. 6. 7.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G의 부지로 점유사용하였으므로 1985. 6.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1965. 6. 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G의 일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점유개시일인 1965. 6. 7.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6.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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