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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21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4]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30. 18: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속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 신한카드와 비씨카드 및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30. 19:37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34,4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와 장갑 1개, 44,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구입한 다음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매장직원 H에게 제시하여 계산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신발 등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0. 20:38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000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마신 다음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계산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30. 20:58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59,500원 상당의 티셔츠, 138,600원 상당의 신발 2켤레, 13,000원 상당의 스카프, 99,400원 상당의 점퍼, 51,000원 상당의 장갑 2개, 13,000원 상당의 양말, 시가 128,000원 상당의 다운점퍼, 84,000원 상당의 가방, 129,500원 상당의 점퍼, 48,800원 상당의 모자 2개 등 합계 764,8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다음 마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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